2009년 10월 29일 목요일

사법부의 자기증명

이번 미디어법 판결은 소위 '사법정의'라는 것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그런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판결은 헌재와 사법부가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가장 솔직하게 증명한 사건이다.
토론과 합의, 법적 엄정함을 통해 만들어가는 법치주의의 공화국가란 허구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이냐, 어떻게 포장할 것이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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